(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_정책공감)
(내용 출처 : 피키캐스트, 네이버 블로그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장이 많으신 수출입 업무 담당자님들을 위해
여행의 필수품인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는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권은 본인 거주지와 상관 없이
도청, 시청, 구청에서 신청할수 있는데요.
(※주의 : 동사무소는 제외)
여권 신청 준비물은
본인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서
발급 수수료
그리고 6개월 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2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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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발급기관마다 다르지만
신청을 하고 발급받는 데까지
보통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BUT,
48시간 내에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단, 특수한 경우여야만 가능하니
웬만하면 미리미리 발급 받으시는게 좋겠죠?
어떤 경우만 가능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권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
최소한 출국 3일 이전에,
여권발급기관의 행정 착오로
여권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만
48시간 내에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나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경우 등은 긴급 발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 말고 그냥 빨리 받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서울의 경우
종로, 관악, 서대문, 광진, 송파 등의
구청의 발급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해요.
(접수일 포함, 3일째 되는 날 오후 수령 가능)
또한 다른 곳에 비해 민원이 적은 구청에서 신청하면
대체로 여권 발급이 빠르다고 하니
미리 연락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럼
출국하시기 전에 여권은 꼭 챙기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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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구,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
>긴급 단수여권 발급(1년 유효기간의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사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관련 민원 상담
>해외안전여행 관련 정보 제공
#제출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여권, 신청사유서, 당일 항공권,
긴급성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처리시간 : 1시간 30분
- 수 수 료 : 15,000원
#업무 시간
>평일(토, 일 근무) 09:00-18:00
>법정 공휴일은 휴무
#연락처
>전화번호 : 032)740-2777∼8, 팩스 : 032)740-2775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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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