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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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맥스에프씨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제건 관련하여 지난 9월 21일부로 발령된 중국 차량 운행 관련 신 교통 규정 공지 드립니다.


1. 컨테이너 차량 중량 및 규격 제한
  가. 중량 제한
   1)20'FT는 18TON 이상, 40'FT는 25TON 이상 운송 불가 (컨테이너 포함 중량임)
   ▶  VGM 신고와 함께 정확한 중량 확인 및 제공 필수
   ▶ 단, 차량 종류에 따라 차축 무게로 과적 측정함으로 중량화물에 대해 차축이 많은 트레일러 운용하여 진행 가능함.
   2)  각10톤 이상 20'FT는 두 대 적재 운송 불가  ( CONBINE 운행 금지)
       
  나. 규격 제한
   1)높이 제한  :  지상으로 부터 4m 초과 시 (샤시 높이 포함) 차량 운행 불가
                     ▶ 모든 40'HC의 운송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교통부 재검토 중
                     ▶ 실제 높이 단속은 시행 이전임.
   2)너비 제한  :  컨테이너 좌우 총 2.55m 초과 시 차량 운행 불가
   3)길이 제한  :  18.1m 초과 시 차량 운행 불가
                     ▶ 45’FT 운송 금지


2.  위반 시 예상 부과 벌금 내역

      1) 차량 총 높이4.2m 미만、총 너비 3m 미만, 총 길이 20m 미만 : RMB200이하
      2) 차량 총 높이4.5m 미만、총 너비 3.75m 미만 혹은, 총 길이 28m 미만 : RMB200 ~ 1,000 이하
      3) 차량 총 높이4.5m 초과、총 너비 3.75m 초과 혹은 길이 28m 초과 : RMB1,000 ~ 3,000 이하
      4) 단, 중량 1ton 미만 초과 시, 경고 조치, 중량 매 1ton 초과 시 마다 RMB500 씩 누진 부과. 벌금 최고 부가액 : RMB30,000


상기 내용은 중국 교통부에서 업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되어 현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며

북경 등 화북지역 위주로 과적에 대해서는 단속이 시행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0HQ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UPDATE 사항 발생 시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고맙습니다.

IMAX Freight Company Customer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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