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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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맥스에프씨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적 담당자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뚜렷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 실제 시행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국제협약 개정 개요

 ㅇ (배경) 세계선주협회 및 국제해운회의소에서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선박의 복원성 미확보 등) 제기 및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IMO에 지속적으로 요구

 ㅇ (협약개정) IMO MSC 94차 회의('14.11)에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안 공식 채택 및 '16.7.1부터 의무화 시행

 ㅇ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통해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 및 항만 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ㅇ (화주의무)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야 함

   - (방법1)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 (방법2)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중량 합산

 ㅇ (정보제공)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장(선사 또는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적재제한)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 금지



고맙습니다.
IMAX Freight Company Customer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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