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하여 그간 여러번의 설명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월 1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요율표에 따라 안전운송운임으로 청구하고 안전위탁운임으로 기사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해당 기간 안전운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계도기간 이후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 당사는 1월 1일부터 해당 안전운임제를 적용하여 진행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지는 첨부 문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MAX Freight Company Customer Servic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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