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6월 도착분부터 중국 향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가 시행 되오니
하기 내역 참고 하시어 원활한 사전신고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시행구간 : 중국향 화물 전체 (T/S 화물 포함)
● 시행일자 : 2018년 06월 01일 중국 도착기준
● 시행내용 : 본선 입항 24시간 전에 세관에 목록 전송 완료
● 주요 필수 제출항목
- SHIPPER : 상호 / 연락처(TEL or FAX or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 CONSIGNEE : 상호 / 연락처(TEL or FAX or EMAIL) / 중국 사업자등록번호(기업코드)
중국기업코드 : USCI+기업코드 18자리 or OC+기업코드9자리
- CONSIGNEE 가 TO ORDER 일 경우 : NOTIFY 에 상기 정보 기재
- 품명 입력 시 상세 품명 기재 필요 (광의어 기재 불가, 첨부 자료 참조)
- 중국 T/S 화물에 대해서는 도착지 국가의 고유 등록 번호 필요
(e.x 중국 T/S 로 인도향 화물의 경우, 인도 CIN or TRADE REGISTER NO. 기입 필요)
● 상기 필수 정보 기재 누락 시 도착지에서 통관상 문제 및 PENALTY 부과 등의 소지가 있사오니
정확한 정보가 기재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첨부 된 파일 참고 하시어 상세 내용 반드시 숙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MAX Freight Company Customer Service Team
메일 수신을 원치 않는 고객님께서는 <imaxfc@imaxfc.com> 으로 수신거부 내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